연금저축으로 10년,
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앞서 연금저축(131만 원)과 즉시연금(80만 원)으로 만 55세부터 매월 231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 65세부터 연금저축 한도가 다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만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즉시연금을 합산한다고 해도 1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3억 원 주택을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2000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은퇴자가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매월 232만2000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추이 등을 바탕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해준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맡긴 가입자에게는 재산세도 매년 25%씩 감면해 준다. 부부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똑같은 연금과 주거공간이 보장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은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채가 많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 상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11.27 03:02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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