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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왜?



깡통전세 이야기
지방에서 살다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에서 전세로 살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하고는 어느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 아저씨가 그랬답니다. “이 집은 대출이 많고 곧 경매 넘어갈 집이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아 놓아요. 그리고 월세도 그냥 내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동산 아저씨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라는 말은 흘러 듣고 법원에서 확정일자 신고 하라고 우편물이 와도 무시하고 있었답니다. 그 친구 귀에는 그저 ‘월세도 내지 말라’는 말만 들렸던 거죠. -.-;; 

부모님이 꼬박꼬박 주시는 월세금은 룰루랄라 자기 용돈으로 써버리고 지내던 어느 날, 결국 그 집은 진짜 경매에 넘어 갔답니다. 그리고는요? 보증금 1,000만원을 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은 난리가 났던 거죠.

전세값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마당에 깡통전세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보니 집주인 4명 중 1명 꼴로 전세값 올려 빚을 갚는다고 하더군요.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이 3억이라고 하면 이 중에 집주인 자기가 가진 돈은 7천 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 중에 1억 4천 만원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인데 이 중에 절반을 집 살 때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쓰고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당장 1억 4천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면 집을 판다 해도 은행 대출금 갚고 나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세금 못 돌려받기 일쑤입니다. 저 대학생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관련기사: 전세값 상승에 ‘깡통 전세’ 위험도 커져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5가지(인포그래픽)

전세 들어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라고 하죠. 그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임차인(세입자) 이야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 상에 있는 권리들은 먼저 쓰여 있는 권리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가 전입보다 빠르다면 세입자의 권리가 밀려나게 됩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 받은 금액이 내 보증금에 배당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다른 곳에 빚 먼저 갚아주고 남는 돈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요.

임차인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집에 들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소중한 돈을 날리지 않을 수 있겠죠? 특히 이런 걸 모르고 전세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ㅎㅎ 아무튼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결국 내집마련이랍니다.^^


작성자 :홈336 스티커 4


Posted by 탑스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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