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우물쭈물하지말고 30대부터"
미래에셋, "3단 연금을 기본으로 커리어에 맞는 투자전략 세워라"
"전셋집도 옮겨야 하는데다가 아이까지 생기니 돈 들어갈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31세 직장인, 이모씨)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처럼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많지 않은 30대를 위해 28일 '저비용·고효율 노후준비 전략'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잠자는 연금만 깨워도 기본 노후준비 가능
연구소가 내놓은 전략 중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이른바 3단 연금에 차곡차곡 돈을 적립하는 방법이다.
연구소는 "이것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자신이 어떤 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연금 맞벌이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연구소는 "은퇴 후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이라면서도 "문제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하는데, 30대 경력단절여성 중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사람은 3.9%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린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찾아 쓰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모아두고 향후 노후소득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은 자유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하다고 보장성 보험 무시하면 큰 코
연구소는 30대부터 보장성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30대는 병원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병에 걸릴 확률이 낮더라도 일단 병이 발생하면 그것이 내게 때로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도 문제지만, 소득단절로 인해 생계에 자칫 곤란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장성 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자산배분 전략 세워야
연구소는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앞서 투자에 필요한 '종잣돈 모으기'에 필요한 '몸 값(연봉)' 올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이 늘어나야 저축할 여력도 생기고 그래야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불입액이 자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기간이 줄어 필요한 노후자금 규모 자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몸 값 높이기와 함께 모아놓은 종잣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업을 감안한 투자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은 국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늘려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식이다.
반대로 자영업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소득이 들쑥날쑥한 직업은 하이일드 채권이나 주식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 1%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연구소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선진국이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흥국 등으로도 시선을 돌려볼 것을 권유했다.
◇강제저축 시스템 "힘들어도 뿌듯할 것"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들고 어느 정도 규모의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연구소는 "30대는 노후대비 저축을 시작한 다음에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후대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찾아쓰지 못하거나 해지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표적인 강제저축 상품으로 연금저축을 예로 들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김경록 연구소 소장은 "30대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은 적은데 반해 결혼 준비와 내집 마련, 자녀 교육까지 돈 들어갈 데가 많아 노후대비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후준비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노후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노후준비, 우물쭈물하지말고 30대부터|작성자 에코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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